26일 ‘E-러닝 산업발전법’ 개정 시행령 발효지경부와 교과부, E-러닝 확산 위해 협력 약속
  • 지경부와 교과부가 26일부터 ‘E-러닝진흥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양 부처는 ‘E-러닝’ 사업에 대기업이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011년 6월 ‘E-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월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E-러닝진흥위원회를 만드는 등 이번 법령 개정은 E-러닝 공급자를 관리감독하는 지경부와 E-러닝 수요자를 돕는 교과부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E-러닝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자 신고 제도를 시행, 비영리 법인 중 산업체 관련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E-러닝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러닝 콘텐츠 제작사업’과 장관이 정한 연구개발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의 기초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E-러닝 표준화, 품질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지경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교과부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육기관에 E-러닝 콘텐츠, E-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하면서 재외국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E-러닝'을 지원하고, 지경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인력에 대한 E-러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E-러닝’ 사업자 신고 요령, E-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해 E-러닝 확산과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