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상한 36만원, 실지급 200만원 … 환수 검토 착수농협·농민신문사 겸직으로 연 8억 보수 구조 형성업무추진비·직상금 ‘보상 기준 실종’ … 투명성 논란 확대대면 감사 거부 … 농식품부 “추가 의혹 검토 후 필요 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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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과 겸직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공금을 부적정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적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성과 도덕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5차례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집행 규모만 총 4000만원에 달하며, 1박당 초과분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6만원 수준이었다. 출장 숙박비 상한이 250달러(약 3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일정에서는 1박에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공금에서 지출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상한 초과 금액 환수도 검토 중이다.해외 출장비뿐 아니라 보수 체계도 논란이다. 강 회장은 비상근 농협중앙회장으로 연 3억 9000만원 가량을 받고, 동시에 상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연 3억원대 추가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두 직책에서 지급되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기준 연 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퇴직 시에는 농협과 농민신문사에서 각각 퇴직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받는 구조다.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도 회피했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 명의로 배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농협 회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직상금 집행도 회장 개인 집행분만 10억 8000만원, 전체 13억원 규모에 달했지만 기준이 없어 자의적 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농식품부는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질의를 요청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가 감사에서는 금품수수·부당 인사·부당 대출·특정업체 특혜·물품 고가 구매 등 복수 의혹 제보도 확인 중이며 필요 시 수사 기관 의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회장의 농민신문사 겸직 문제, 보수 체계, 공금 집행이 모두 제도적 검토 대상”이라며 “겸직 제한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