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설현대화 사업,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뉴타운 지역, 도시정비 구역 내 시장도 지원건물 신개축, 리모델링 등은 대상서 제외
  • ▲ 서울시의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신원시장 고객편의센터ⓒ 사진 서울시
    ▲ 서울시의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신원시장 고객편의센터ⓒ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전통시장의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10%이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또는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이다.

    사유재산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시장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할 자치구(지역경제과 등)에 접수하면 된다.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 전에 시장경영진흥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야 한다. 단, 신청사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아케이드를 새로 갖춘 신영시장ⓒ 사진 서울시
    ▲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아케이드를 새로 갖춘 신영시장ⓒ 사진 서울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건물주 및 토지소유주의 100% 동의가 확보된 시장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뉴타운지역과 도시(시장)정비 지역 내 시장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시장)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시장 및 상가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현장실태조사-종합현장진단-서울시 심의 등이 이뤄진다. 시는 심의 결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뉴타운지역 등 그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장 자생력을 위한 상인조직 활성화, 상인의식개혁, 공동마케팅 및 친절한 고객응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공지사항)나 관할 구청(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 ▲ 통인시장의 화장실 전경ⓒ 사진 서울시
    ▲ 통인시장의 화장실 전경ⓒ 사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