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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의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가능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에 한한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와 민간부담 10%다. 여기서 주차장과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구체적인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비- 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이다.
다만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시장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할 자치구(지역경제과 등)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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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중소기업청)이나 전문기관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단, 3년 이내에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된다.
아케이드 설치 시에는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가 100% 확보된 시장에 한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시장)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도 지원할 수 있다.
2013년 시설현대화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5월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에서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56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관할 자치구청(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은 올 한해 330개 시장에 3191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장별 종합 진단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편리한 쇼핑환경 개선 위한 시설현대화에 2703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을 2,500억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는 2,224억원이 팔렸다.
상인들의 의식 제고와 경영 교육을 위해 상인대학 참여, 마케팅 수업 등 경영혁신 제고에 2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