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전화 접속... 사업자도 세액 공제
-
전통시장에서 현금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최근 일반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개통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전화한통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가맹점과 소비자 불편사항 모두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는 즉시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자동 가입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가세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영수증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는 2.6%)가 공제된다. 5,000원 미만 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씩 소득세에서도 빠진다.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전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초과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