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담 완화되고 통일된 해석 가능”19일 관보 게재 후 22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기업결합 신고서식과 제출서류이 간소화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요령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고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정비한다.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적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만 신고하면 된다.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계산 시에는 국내 매출액이 이중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한다.

    하나의 법률행위(계약)에서 2건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면서 현물출자(공장, 부동산 등)하는 경우 B사의 주식취득과 A사의 영업양수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나 행위 외형상 명확한 주식취득만 신고대상 임을 명시하면 되는 것.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식과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회사가 본 신고 이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경우 그 당시 이미 제출된 자료는 본신고 때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회사의 계열사 현황 작성 시 국내매출액 없는 계열사의 경우 기재항목을 회사명, 지역, 영위업종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판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 가능해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 관계자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의를 마쳤으며 6월19일 관보 게재 후 6월22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6월19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심결/법령’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