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매장 74%가 판매가 엉터리온라인선 묻지마 ‘1~1000원
  • ▲ 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사례
    ▲ 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사례
사실상 거짓인 공짜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시작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란 소비자 기본법 제12조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 고시)에 의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지난 1월1일 도입한 제도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에 따르면 전국 지역매장과 인터넷의 표본조사에서 2242곳 중 1664곳인 74.2%가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모든 통신사를 취급하는 판매점은 1319곳 중 1092건, 83%로 위반정도가 가장 심했다. 한 통신사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773곳 중 454건, 59%가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별 대리점을 살펴보면 LGU+는 180곳 중 114곳(63.3%)에서 미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161곳 중 96곳(59.6%)에서 미준수, SKT는 207곳 중 89곳(43.0%)에서 미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표시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가격을 붙여놓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시방법 위반 28%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27%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반영해 표시하는 경우 21% 등이다.
  
온라인 매장은 더욱 심해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아예 핸드폰 기종을 분리하지 않고 ‘1~1000원’식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 150곳 중 118곳은 제대로 적지 않았다. 10곳 중 8곳은 엉터리인 셈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대리점·판매점 가격표시 모니터링, 온라인 판매점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약 74.2%가 준수하지 않아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녹소연 그린디지털네트워크 강수영 팀장

제대로 된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회 위반시 시정 권고, 2회 30만원, 3회 50만원 4회 200만원, 5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방법이 잘못된 경우 1회 시정 권고, 1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100만원 5회 이상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경미한 수준인 것도 조기 정착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소연 그린디지털네트워크 강수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