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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24일 오전 제기된 '네이버 키워드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NHN은 이날 <NAVER 다이어리(http://naver_diary.blog.me)>를 통해 "네이버에서 특정 단어가 연관 검색어에서 빠진 경우는 정해진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삭제 처리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거론한 조작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 네이버에서 '정우택'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다른 포털에서 보이는 연관 검색어가 보이지 않는다며 'NHN이 검색어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연관 검색어 서비스는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음란성 정보의 경우 검색어 노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날 <미디어오늘> 등 다수 언론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정우택'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동 검색어에 '성상납' '성추문' '내연녀' 등의 단어가 검색되는데 유독 네이버 만큼은 해당 검색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검색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NHN은 "정우택 의원 측이 지난 6월 말 성추문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며 성상납 등 관련 키워드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면서 "근거로 제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키워드가 검색어 제외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6월 27일 제외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NHN이 밝힌 네이버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제외 기준
1. 개인정보 :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2. 명예훼손 :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에 대해 개인/단체에서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를 요청할 경우
3. 성인/음란성 :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가 성인/음란성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4. 불법/범죄/반사회성 :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가 불법/범죄/반사회적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5. 서비스품질 저해 : 의미 없는 오타, 욕설 등의 경우
6.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7. 검색어가 상업적 혹은 의도적으로 악용되는 경우
8. 저작권 침해 사유가 명확한 경우NHN은 "상기한 기준 중 2번 명예훼손 항목이 이번 건에 적용한 기준이었다"며 "정 의원 측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NHN은 "이용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 등에서 판단을 한 경우에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며 정 의원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넷 포탈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의 경우엔 알 권리를 강조해야 할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권리침해를 방지해야 할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등에서 판단을 한 경우에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조치가 저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측이 제시한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명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검색어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정우택 의원 측은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갖고 야당 측에서 정치 공세로 몰아가려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성상납 의혹'은 지난 5월 무혐의 사실이 드러나 내사 종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네이버 측에 알렸고 검토 과정을 통해 관련 검색어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측에서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이번 문제를 확대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5월 11일 정우택 의원의 '성상납 의혹'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우택 의원이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제주도의 유흥주점 관계자를 2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당시 워크숍에 동행했던 충북청년경제포럼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