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엔코가 신세계인터내셔날 상대로 낸 판매금지가처분 인용“자수 장식 모양, 위치, 재질 등 거의 같아”…해당품 판매, 전시, 보관 일체 금지
  • ▲ 신세계가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자연주의'ⓒ 연합뉴스(자료사진)
    ▲ 신세계가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자연주의'ⓒ 연합뉴스(자료사진)

    다른 유명 의류회사의 디자인을 베껴 옷을 만들어 판 대기업 신세계가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는 '망신'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30일 의류 브랜드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를 제조, 판매하는 지엔코가 이마트 운영기업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Thursday Island’는 지엔코가 20대 초중반의 여성을 주고객으로 삼아 런칭한 영 캐쥬얼 의류 브랜드다.

    지엔코는 올해 5월 이마트가 ‘자연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사가 개발한 ‘자수 장식’과 레이스 등을 모방한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자 지난 6월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자수 장식 디자인이 흡사하고 의류의 형상과 모양이 거의 같다며 1억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지엔코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 제품 모두 가슴 부분에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 장식이 있고, 소매의 레이스나 목 끈, 밑단 고무밴드 등의 모양이 거의 같다”

    “제품의 기장이나 색상 등에서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다. 이마트 측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해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부

    신세계 인터내셔널 측이 지엔코의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썰스데이 아일랜드가 제품을 출시한 지 1년 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에 비춰볼 때 제품에 접근할 기회가 충분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측은 이번 판결로 해당 제품의 판매와 전시, 양도나 대여, 보관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창고와 공장 등에 남아 있는 재고분은 모두 지엔코 측이 보관토록 넘겨줘야 한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자연주의'는 이마트 등을 통해 판매되는 친환경 제품 브랜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류 뿐만 아니라 각종 용품과 잡화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