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정거래협약 맺을 수 있어공정위, 중견기업을 위한 새로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마련대기업과 협약시 혜택받고 중소기업 협약시 의무 줄어
  •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채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으로 포함되고 중소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중견기업용 평가기준'이 마련돼 9월부터 시행된 것.

    우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라면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 규정 협약기준 제3조에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명시했다.

    중소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상생협력 지원 항목 중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인력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등4개 항목을 삭제하고, 2차 협력사 지원 부분도 평가에서 제외한 것이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은 보완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원도 부당지원행위가 아님을 명시한다. 

    부당지원행위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다른 회사에 대해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완전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이후 대기업의 중견 협력사, 하도급 규모가 큰 중견기업, 최근 하도급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 협력사와 협약 체결을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의 거래 단계별 수직적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것.

    2010년 말 기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총 1천291개에 이른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하는데 기업 수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나 총 매출은 350조원(11.4%)에 달한다. 수출은 592억불(12.7%), 상시근로자는 80.2만명(8%)에 이른다.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의 보호 영역에서는 제외되면서도 대기업의 책임을 져왔기 때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대기업처럼 하도급법상 대금지급기일, 납품단가조정 협의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해 왔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 그룹계열사의 협력사 파악 결과 중견기업이 1천23개사에 달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커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의 교량으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된다.
    “중견기업은 때로는 대기업의 파트너로 글로벌 경쟁에 나선 기업들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때로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경쟁시장의 일선에서 해외 유수의 기업과 경쟁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키플레이어(Key Play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의 체결 상대방으로 인정해 동반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할 때 대기업과 협력사 간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김동수 위원장 (9월6일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