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편의점 강제휴무 법안’이라고 알려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법을 발의한 이인영 의원실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실 측은 “평범한 업주들이 경영하는 편의점이 아니라 기업들이 직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귀사 등 언론에서 오해를 한 것이다. 이건 퇴직금 타서 편의점 차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서민들이 라면 한 그릇 사먹고, 잠깐 쉴 수 있는 동네 편의점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가 만든 법안은 대상 업체를 무조건 강제휴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16시간 운영 총량제’를 실시해 상생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24시간 편의점 강제휴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의원실 측에서는 법안에 개인들이 영업하는 24시간 편의점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실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편의점의 평균 규모는 약 70㎡. 반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165㎡(약 55평) 이상 규모로 직접 운영하는 ‘무늬만 편의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막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었다.

    농협 하나로마트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곳이 겉으로는 농민들을 위한다고 해놓고선 FTA로 수입한 외국산 농산물을 무더기로 팔고 있다. 농협마저 외국산 농산물을 대량판매하면 정작 우리 농민을 지킬 수 있는 게 어디겠는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데 하나로마트가 앞장서야 한다.”

    이인영 의원실은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모니터링 참여단의 시민들, 주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보좌진이 전국 곳곳에서 편의점이나 동네 상점을 직접 찾아가 지켜보며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386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민통당 의원은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지난 8월 24일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기업이 직영하는 유통업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날 편의점 강제휴무 규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토해양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 이종걸 민통당 의원 등이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하나로마트 규제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