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뉴데일리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뉴데일리


    백화점에서 30% 정기세일 행사를 하면, 납품업체는 100원에 팔던 것을 70원에 팔아야 한다. 정기세일을 하면 고스란히 입점업체가 가격 인하 분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입점업체는 1년에 3~4회의 정기세일과 별도의 입점업체 브랜드 세일까지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세일시 판매수수료는 고작 1~2% 할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화점은 정기세일로 매출액이 늘어나면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입점업체는 이익을 보기 어려움이 있다. 정기세일 가격 인하 분을 백화점과 입품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또한 백화점은 입점업체에 2~3년마다 인테리어를 요구하며 부분 2천만원, 전면 시 4~5천만원에 달하는 인테리어비용을 입점업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판촉비, 광고비, 판촉사원 비용까지도 전가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높은 수수료 부담과 백화점 추가부담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인테리어 변경을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면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수익이 늘어나는데,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 ▲ 백화점별 추가 부담비용 증감 현황 (자료제공: 김영환 의원실)
    ▲ 백화점별 추가 부담비용 증감 현황 (자료제공: 김영환 의원실)


    2011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1/3이 수수료율 15% 이하이며 최대 25%를 넘지 않는다. 국내 브랜드 업체의 평균 수수료는 31.8%. 해외명품 브랜드에는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그 차액을 국내 브랜드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롯데, 현대, 신세계 3개 백화점은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지만 국내 유명브랜드사와 중소납품업체에는 공란 계약서를 사용했다.

    즉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과 같은 핵심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한 것.

    김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형식적인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백화점은 국내와 해외브랜드를 차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국내 납품업체에게 과도한 추가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한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판매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다른 비용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추가로 부담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문제에 대한 검토는 부임하고 몇가지 핵심적으로 한 것 중 하나다. 실태를 분석해 보니 공정위에서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챔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