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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장실 의원은 “진정한 디지털 방송 시대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TV를 가지고 디지털 방송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며, “올해 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0%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방송은 디지털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진정한 디지털 방송시대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장실 의원 대표 발의 예정인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융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방송디지털 전환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방통위에 두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아날로그 유료방송 중단으로 시청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가입자 전환 대책 등을 방통위가 확인하도록 했다.
김장실 의원실 관계자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디지털TV 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클리어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부과하는 재송신료를 저소득층에 한해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유료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이용료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