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하지 않은 인터넷 국제전화, 고지서에 엄청난 금액이 청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마련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작년 7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하면서 수천만 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인터넷전화 해킹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조치기준 및 근거가 미약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이용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가 없어도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해킹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과금폭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 · 시행 하겠다.”
       -방통위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

    제〇조(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