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장기상환… 고금리는 은행 금리로 대체
  •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출 연체금이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원리금의 상당액을 정부가 갚아주기로 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은행권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대출금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다. 
      
    정부는 빚 탕감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이전에 빚을 연체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 대상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50%~70%까지 빚을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로 나눠 갚도록 약정을 맺는다.
또 20% 안팎의 고금리 빚을 진 경우에 10%대 초반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으로도 지원한다. 
 
채무조정이 결정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이로써 빚에 허덕이던 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성실 상환자들을 역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구제 대상자는 3백만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자 성실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출자에게 벌칙을 주는 방법 등 대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미리 받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