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항공산업 발전에 맞춰 제도 완화…산업발전 도움될 것”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감항인증법)과 하위 법령, 청 훈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항인증(堪航認證,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항공기가 설계부터 도태될 때까지 안전하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군용기 감항인증제는 2009년부터 관련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감항인증 적용범위 확대와 제도시행 후 나타난 개선사항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군용기를 경찰․세관 등이 사용할 경우 군 감항인증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개발 군용기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수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감항인증기술자료를 얻기 어려운 사업은 단계별 감항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기관 지정기준 변경 및 전문인력 자격요건 강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완사항도 법령에 반영했다.

    방사청 훈령에는 상위 법령에서 군(軍)에 위임한 감항인증 업무 절차와 전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구체화했고, 선진국 감항인증 제도를 차용해 인증 종류와 인증서를 재분류했다.

    방사청은 제도 시행 후 터키 수출형 기본훈련기(KT-1T) 감항인증을 시작으로 아프간 파병항공기, 한국형기동헬기(KUH), 경공격기(FA-50)의 감항인증을 수행한 바 있다.

    방사청은 현재 군용기 구매, 성능개량 사업과 국내 업체의 수출용 군용기 등 45개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용기의 비행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감항인증 업무의 신뢰도 제고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