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표등록 무효 소송서 <커피 빈> 손 들어 줘 [스타벅스=별다방]처럼 상표 널리 알려져..[식별력] 인정
  • ▲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커피 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스타벅스>는 [별다방], <커피 빈>은 [콩다방]...

    대법원이 커피전문점 상표인 <커피 빈>을 다른 업체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8일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커피 빈>을 운영하는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가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1998년과 2000년 <The Coffee Bean(커피 빈)>이라는 이름의 커피, 홍차류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2001년부터 커피전문점 사업을 운영해왔다.

    반면 피고 회사는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커피 빈 칸타빌레)>라는 이름의 인스턴트 커피 및 인조커피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이 먼저 등록해 사용 중인 <커피 빈>과 혼동하기 쉬운 상표를 등록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원고의 상표등록 무효 청구에 원심인 특허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커피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을 고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나아가 특허법원은 원고가 상표를 등록한 1998년과 2000년도에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쓰이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식별력]을 부정했다.

    <커피 빈>은 원재료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1998년과 2000년도에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전혀 달랐다.

    특히 대법원은 동종 경쟁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사례를 인용해 <커피 빈>의 [식별력]을 인정했다.

    원고가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은 <커피 빈>으로 약칭돼 왔다.

    원고는 2001년 5월 10일 <커피 빈> 청담 1호점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별다방]으로 애칭되는 것에 대비해, <커피 빈>은 [콩다방]이란 별칭이 붙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가 등록한 <커피 빈 칸타빌레>는 <커피 빈>과 혼동될 수 있다.


    상표등록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식별력]의 판단 시점을, [유사 상표가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심은 원고의 상표가 등록된 1998년 및 2000년 무렵에는 <커피 빈>의 식별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커피 빈>의 식별력은 피고 상표가 등록된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