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이 필요없어진다.
    ▲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이 필요없어진다.



내달부터 대형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 요구가 사라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의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내달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은 금융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준수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을 철폐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이미 이를 폐지한 바 있고,
 제2금융권도 곧 폐지하게 된다.

 우리 대부업계 상위 5개사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보다
 그 규모가 큰 경우도 있다.

 전부는 아닐지언정, 상위 5개사 만이라도
 이런 정부 시책에 부합해 솔선수범을 보이자는 데 뜻을 같이해
 연대보증을 철폐하게 된 것이다"

-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이들 상위 5개 업체는 대부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대부업체들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업체와 이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1만여명의 기존 연대보증인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 등을 통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