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해야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인정해 환자에 손보험금 시효 있는 2년내 사고, 보상가능


그동안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은 손해보험(이하 손보) 가입자들도,
보상의 길이 열렸다.

[의료사고]를 [면책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모씨는 L손해보험에,
남편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무)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남편 김씨는 복부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복부 CT 촬영후,
검사결과상 <장 게실 및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으로 진단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특이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경과 관찰 중 오진 등으로 <장 천공 및 장폐색>을 진단하지 못해,
김씨의 증상은 악화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아내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해,
병원의 과실이 60%라는 조정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을 거부했다.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원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는 조정환 자문변호사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사건 2012다 107051, 2013.6.28)을 이끌어 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에서 조 변호사는 ,
손보사들이 그동안 약관에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던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도 이 점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이 위법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의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보험사의 안이한 보험판매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은 [의료사고]도 재해사고에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손해보험>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 전(2010.1. 29) 까지
[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는,
면책으로 보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의료사고]에 대해 그동안 보험사가 약관에 면책사항에 들어있다며,
보험금을 부지급해 온 나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 <법률사무소 장정> 조정환 변호사 (대표), 
      본 판결을 이끌어 냄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의료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2년 이내의 사고라면, 
금소연으로 문의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