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회사 망할 정도로 제재" 압박공정위 퇴직자 82명 …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직행연봉 평균 3배 … 규제 강화 속 '로비 창구' 작동 우려
  • ▲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기업을 향한 고강도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최근 쿠팡, SKT, KT 등 대형 기업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회사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강경 메시지다.

    하지만 정작 기업 제재의 칼자루를 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으로 대거 이동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 기조와 전관 네트워크 확대가 동시에 맞물리며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인원은 총 82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약 3배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공정위 퇴직자가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24명)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12명·13.64%), 율촌(10명·11.36%), 광장(9명·10.23%) 순이었다.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였고,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0%)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재취업 구조가 공정위 조사·제재 과정에서 '로비 창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 폐해는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가 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정 위반에 대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이를 밥 먹듯이 반복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강화를 직접 지시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인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시행령을 고쳐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