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물론 홈페이지 내용까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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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각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이름의[짝퉁 신용보증재단]이 등장했다.<한국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는 무관한 곳으로,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약 3개월 전부터 <한국신용보증재단>이홈페이지(http://한국신용보증재단.com )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중앙회 측은"한국신용보증재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해 설립한 공적보증기관인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지역별 신용보증재단과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한국신용보증재단>은 홈페이지에[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 설립됐고신용보증재단의 상호간 업무협조,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등을 주요 업무라고 설명해 놓았다.또 비전은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서민금융 파트너],슬로건은 [당신의 희망을 보증해 드립니다]인 것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문제는 위 기재된 내용들이<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중앙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봐도 될 정도다.심지어 일부 문장에서는<한국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귀를 미처 바꾸지 못한 듯 보이는<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는 단어가 그대로 발견되기도 한다.이 때문에 언뜻 보면<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헷갈릴 정도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비롯해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은<한국신용보증재단>이 자신들과 유사한 이름을 쓰고혼동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든 점으로 미뤄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한국신용보증재단이 신청인으로부터 보증료를 요구하는 등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비롯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등은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는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특수법인이다.우리 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행위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한국신용보증재단>은우리 재단을 사칭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경찰에 문의했으나[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고발 및 고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방송통신위원회에도 홈피 폐쇄를 요청했으나,[폐쇄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현재 관할 관청인 <중소기업청>에이런 사실이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유사 명칭을 사용한 단체에 속지 않도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한편 본지는 <한국신용보증재단> 측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