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2%(350원) 인상...중기회 "영세자영업자 현실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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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은 5일,
2014년 최저임금을,
2013년 4860원에 비해 350(7.2%) 원 인상된,
5210원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5910원 (전년대비 21.6%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4860(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해,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한 무시한 처사이다.
지나친 상승폭에 매우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