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원점 회귀는 비생산적, 사회적 에너지 소모""상법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 ▲ 이복현 금감원장ⓒ뉴데일리
    ▲ 이복현 금감원장ⓒ뉴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정부에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로,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나,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배임죄 요건 강화, 특별배임죄 폐지 등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면책 가이드라인 등 안전항으로서의 절차규정 마련 ▲소송 리스크 보호 장치(임원 배상 책임 보험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상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법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건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여당과 재계가 요구한 상법개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음달 5일까지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