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총 1123건 위반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열악
  • ▲ 지난 5월 10일 전로(轉爐) 보수공사 도중 산소 부족으로 근로자 5명이 숨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사고현장으로 회사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지난 5월 10일 전로(轉爐) 보수공사 도중 산소 부족으로 근로자 5명이 숨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사고현장으로 회사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의 안전상태가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 반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미흡한대다,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당진공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제철소장이 아닌,
    각 사업 본부장이 각각책임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 밝혔다.


    본부장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안전감독이 이뤄지다보니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은 부실했다.



    또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수칙,
    메뉴얼 등 안전관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위험한 장비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공장 내
    환기 시스템 미흡,
    산소 ·가연성 가스의
    주기적인 측정이 없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경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PSM)상의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지 않고
    [취급상 주의사항]이나,
    [경고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의 설명이다.

     

     

    "[현대제철]의 가스질식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졌다.

    재발장지를 위해서 CEO가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현대제철>관계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가스 질식사고로 사망했다.

    <현대제철>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검찰 측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