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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의 안전상태가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 반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미흡한대다,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
<고용노동부>는
[당진공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제철소장이 아닌,
각 사업 본부장이 각각책임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 밝혔다.
본부장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안전감독이 이뤄지다보니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은 부실했다.
또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수칙,
메뉴얼 등 안전관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위험한 장비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도 실시되지 않았다.이 외에도 공장 내
환기 시스템 미흡,
산소 ·가연성 가스의
주기적인 측정이 없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경으로 밝혀졌다.이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PSM)상의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지 않고
[취급상 주의사항]이나,
[경고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의 설명이다."[현대제철]의 가스질식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졌다.
재발장지를 위해서 CEO가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이번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현대제철>관계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가스 질식사고로 사망했다.
<현대제철>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검찰 측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