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단체·발주청 TF 활동결과 발표실적공사비 보완, 발주청 계약금액 조정 관행개선 등

  • ▲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 ⓒ 연합뉴스
    ▲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분야에 대한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甲乙)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단체, 발주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총 7차례 검토회의를 거쳤다. 

TF팀은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을 팀장으로
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 건설업체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이뤄졌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법 관례 등이다.

국토부는
실적단가 산정 등과 관련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조사부터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