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 밝혀… 우수 기관에 표창미흡기관에 [대책 마련], [민원감사] 청구

  • 내년부터
    전국 시·도의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가 공개된다.

    지자체의 건축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민원 발생률, 민원 감축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점검에 반영한다.

    점검 결과는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초 시·도별 평가 결과를 순위별로 공개한다.

    우수 기관에는 표창을,
    미흡한 기관에는 대책 마련과 함께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
    건축조례 정비현황,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
    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수립해 시행해왔다.

  • ▲ 3개항목 11개 지표에 대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 국토교통부
    ▲ 3개항목 11개 지표에 대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