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철탑농성 중이라는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13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현대차>로부터
올해 1월 정규직 발령을 받은 최씨는
현재 반년 째 [무단결근]을 지속하며,
철탑을 [불법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현대차>측은
불법 농성중인 최씨가
사측에 13억여원의 금전소송을
1년째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현대차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 없다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울산공장 사내하청 조합원 최씨에 대해
<현대차>측이 불법파견한 것이라는 판시를 내렸다.
결국 올 초 그는 원하던대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라인에 들어가기는 커녕
스스로 입사를 거부,
철탑을 [불법점거]하며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외치고있다.하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는 정당치 못한 요구라는 평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해고]에 관한 판정에서
32개 업체는 불법 파견,
19개 업체는 적법도급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일부 적법, 일부 불법]이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또한 <울산지방법원> 역시 지난 4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이를 일반화시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화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
명백히 <최병승> 조합원 1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뜻이다.반년 넘게 [무단결근]을 하고 있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정규직 발령]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무는 깡그리 무시한 채
불법점거 및 시위를 통한 권리만을 요구하는
최씨의 자세는 심히 우려스렵다.의무 이행은 커녕
오히려 복직시까지
임금을 내놓으라 외치는
최씨의 마음가짐이
제2의 불법점거 및 시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현대차>측은
사법적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2016년 상반기 까지 총 3,500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신규채용]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은 누적 1,100명으로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다.출근을 안하는데, 복직은 웬말?
일도 안하는데 매월 1,800만원 내놓으라니?<현대차>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진행하던 중,
자신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 13억여원을 달라며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했다고 한다.최씨의 주장은
해고된 기간으로부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던 시기까지
자신이 정규직이었으면 받았을 임금 13억 3500만원을
사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복직시까지 매월 1,800여만원의 임금을 추가지급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최씨가 주장한 임금 13억 3500만원은
해당기간(2005년 2월3일~2012년 6월30일, 89개월)
월급으로 따지면 1,500만원,
연봉으로는 1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최씨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1월 재차 임금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
3억여 원 낮춘 10억여원 규모로 청구금을 조정했다.
<현대차>측은 금액 산정의 논리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지법에 접수된 최씨의 청구는
현재 아무런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다.한편 <한국전력>은
280여일째 철탑농성을 진행중인 <최병승>씨 등
철탑농성자 2명을 상대로
작년 12월 27일부터 개인당
하루 30만원씩 퇴거 강제금을 부과하고있다.지난 25일 기준 철탑농성자 2명에게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각각 5,700여만원이다.<한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철탑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력공급을 차단한 상태다.이로 인해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불가,
예방 순시 인력소요 등 고유업무 침해 및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