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발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출근거부7.5년치 임금으로 13억 달라 소송
  • ▲ 철탑농성중인 최병승씨 ⓒ연합뉴스
    ▲ 철탑농성중인 최병승씨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철탑농성 중이라는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13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차>로부터
    올해 1월 정규직 발령을 받은 최씨는
    현재 반년 째 [무단결근]을 지속하며,
    철탑을 [불법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측은
    불법 농성중인 최씨가
    사측에 13억여원의 금전소송을
    1년째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 없다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울산공장 사내하청 조합원 최씨에 대해
    <현대차>측이 불법파견한 것이라는 판시를 내렸다.

    결국 올 초 그는  원하던대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라인에 들어가기는 커녕
    스스로 입사를 거부,
    철탑을 [불법점거]하며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외치고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는 정당치 못한 요구라는 평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해고]에 관한 판정에서
    32개 업체는 불법 파견,
    19개 업체는 적법도급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일부 적법, 일부 불법]이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역시 지난 4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이를 일반화시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화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


    명백히 <최병승> 조합원 1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뜻이다.

     

    반년 넘게 [무단결근]을 하고 있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정규직 발령]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무는 깡그리 무시한 채
    불법점거 및 시위를 통한 권리만을 요구하는
    최씨의 자세는 심히 우려스렵다.

     

    의무 이행은 커녕
    오히려 복직시까지
    임금을 내놓으라 외치는
    최씨의 마음가짐이
    제2의 불법점거 및 시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측은
    사법적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2016년 상반기 까지 총 3,500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신규채용]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은 누적 1,100명으로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다.

     

    출근을 안하는데, 복직은 웬말? 
    일도 안하는데 매월 1,800만원 내놓으라니?

     

    <현대차>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진행하던 중,
    자신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 13억여원을 달라며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했다고 한다.

     

    최씨의 주장은
    해고된 기간으로부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던 시기까지
    자신이 정규직이었으면 받았을 임금 13억 3500만원을
    사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복직시까지 매월 1,800여만원의 임금을 추가지급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씨가 주장한 임금 13억 3500만원은
    해당기간(2005년 2월3일~2012년 6월30일, 89개월)
    월급으로 따지면 1,500만원,
    연봉으로는 1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1월 재차 임금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
    3억여 원 낮춘 10억여원 규모로 청구금을 조정했다.
    <현대차>측은 금액 산정의 논리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법에 접수된 최씨의 청구는
    현재 아무런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한국전력>은
    280여일째 철탑농성을 진행중인 <최병승>씨 등
    철탑농성자 2명을 상대로
    작년 12월 27일부터 개인당
    하루 30만원씩 퇴거 강제금을 부과하고있다.

     

    지난 25일 기준 철탑농성자 2명에게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각각 5,700여만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철탑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력공급을 차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불가,
    예방 순시 인력소요 등 고유업무 침해 및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