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社, 신용등급 산출 결과 불만 고객에 설명의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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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신용조회회사가 산출한[개인신용등급]에불만이 있을 경우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신용조회회사에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고31일 밝혔다.이에 따라신용조회회사는고객이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신용등급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등급 상향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알려줄 의무가 생긴다.금융위는 또신용조회회사의 처리 결과에만족하지 못한민원인을 위해8월 중에[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금융감독원>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개인신용등급은대출 한도와 금리 결정에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그간 그 결정과정 및 변동이유에 대한정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지적을 받아왔다.이번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설치ㆍ운용을 통해신용평가기관들의소비자 목소리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되고지속적인 제도개선사항도 발굴됨으로써신용평가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