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 상승, 위험가중자산 하락 효과 기대
  • ▲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하는 바젤III가 오는 12월부터 국내 은행지주사에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0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젤위원회 규제개편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하는 바젤III가 오는 12월부터 국내 은행지주사에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0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젤위원회 규제개편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오는 12월부터 
은행지주사(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에 적용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Ⅲ가 적용될 경우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는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세분화된 최소자본규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지주사에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새 자기자본규제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 
국내 10개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91%에서 13.35%로 0.44%포인트 올라가고 
위험가중자산은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리스크 산정 때 
개별 차주(借主)의 신용도를 반영하고,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자본증권 중 
이미 발행된 분량은 
올해부터 자본비율 산출 때 
매년 10%씩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 등은 
8∼9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어 설명]

바젤III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2010년 9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마련한 이 규제는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위기 시에도 손실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