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에 매수자 실명 기재, 세금 탈루 및 대포차 방지
  • ▲ ▲ 서울 강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 연합뉴스
    ▲ ▲ 서울 강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 연합뉴스

     


    세금탈루를 막고, 대포차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전 등록 관청에 제출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고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 부처는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세금탈루 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중고자동차를 사들인 다음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가 매년 수천억 원씩 새어나간다.

    또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 ▲ 서울 강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 연합뉴스


     

    이에따라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매수자의 실명이 기재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 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등록규칙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미등록 전매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호에 따르면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무등록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