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용카드 세금 공제 축소
  •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는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은 현행 유지된다. 사진은 하나은행 직원이 체크카드를 정리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는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은 현행 유지된다. 사진은 하나은행 직원이 체크카드를 정리하는 모습.


“연금저축보험보다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카드 거래를 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소득공제]

연봉 중에서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낮출 수 있도록
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

[세액공제]

해당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

(예)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이 연 300만원인
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 27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됨.
  

△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 내야 할 세금 전체에서 300만원을 깎아 줌.


연 소득이 1200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연금저축에 들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경우 
현재의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6%인 24만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2%인 48만원까지 되돌려받는다. 

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는
내년부터 세제 부담이 늘어난다.
 
연간 연금저축에 400만원, 
보장성보험에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올해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4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4600만원 이하여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상이어서 
세율이 24%로 높아진다. 

연금저축 400만원과 
보장성보험 100만원은 
12%씩 세액공제를 받아 
각각 48만원과 12만원을 공제받지만 
이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탓에 
세액 공제의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저축보험의 절세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연금 수령 때 비과세되는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추가로 5%포인트 축소됐다.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이미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은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 공제에 유리하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경우 
100만원만 공제받는다. 
소득의 25%(1000만원)가 넘는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쓸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300만원을 공제받는다. 

신용카드에 비해 3배 정도 공제금액이 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