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용카드 세금 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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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보다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로!”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카드 거래를 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감소할 것으로예상되기 때문이다.보험의 경우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득공제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소득공제]연봉 중에서세율의 기준이 되는과세표준액을 낮출 수 있도록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소득에서 빼주는 것.[세액공제]해당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예)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소득공제 혜택이 연 300만원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27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됨.△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할 세금 전체에서 300만원을 깎아 줌.연 소득이 1200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내년부터 연금저축에 들면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경우현재의 소득공제 방식으로는6%인 24만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된다.그러나 내년부터는12%인 48만원까지 되돌려받는다.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는
내년부터 세제 부담이 늘어난다.
연간 연금저축에 400만원,보장성보험에 100만원을 납입했다면올해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아과세표준이 4500만원으로 내려간다.이 경우 4600만원 이하여서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그러나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과세표준이 4600만원이상이어서세율이 24%로 높아진다.연금저축 400만원과보장성보험 100만원은12%씩 세액공제를 받아각각 48만원과 12만원을 공제받지만이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탓에세액 공제의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이처럼연금저축보험의 절세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소득공제는 안 되지만연금 수령 때 비과세되는[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찾는 금융소비자가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세법 개정안에선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추가로 5%포인트 축소됐다.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에 대한소득공제율이15%에서 10%로 떨어진 것이다.정부는지난해 신용카드 공제율을20%에서 15%로이미 축소한 바 있다.이에 따라신용카드 공제율은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반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나현금영수증은30%로 공제율이 유지된다.따라서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세금 공제에 유리하다.실제로 내년부터는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경우100만원만 공제받는다.소득의 25%(1000만원)가 넘는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공제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하지만 같은 금액을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쓸 경우30%의 공제율이 적용돼300만원을 공제받는다.신용카드에 비해 3배 정도 공제금액이 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