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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증세 논란으로 번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조원동 수석은 이른바 봉급생활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 폭이
좁아지는데 대해 이해를 구했다."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거는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건이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달라."
특히 일각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의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율인상과 세목을 신설한 것이 없어 아니다"는 입장이다.
즉,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데 소득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지난 대선 토론 때도 얘기했지만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조 수석은 "5년간 135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보충해 나가겠다고 (대선 때) 말씀드렸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금융소득자 및 종교인 과세를 늘린 만큼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늘어난 점은 아니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과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들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작업을 거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이것은 현재 정부안으로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칠 텐데
국민의 의견을 담아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행정부로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기국회 통과시까지 많은 수정·보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