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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투자·고용위축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주므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기업들이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은,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 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격한 공제감면제도 축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에,
일몰 도래시 원칙적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몰제 :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감면제도 일몰 도래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80%를 넘었다. -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약공제 [12.3%] 는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공제감면 종료의 영향으로는,
투자 및 일자리 위축 (71.4%)을 우려했고,
투자 축소 규모는 10~20% 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응답기업의 80% 이상은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밝혀,
공제감면제도가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를 입법하고 있다.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나아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대기업 대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가,
고용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응답은[ 51.8%]로,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45.6%)보다 많았다. -
대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 (35.8%),
세수증대 보다 투자,고용 위축으로 경제전체에 부담(26.9%)
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의 말이다.
기업 투자·고용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 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