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불리한 내용 [쉬쉬]... 보험상품 비교 못하게 막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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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 계약의 만기가 임박한 고객에게자사에 유리하게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금융사들이금융감독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중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운영 미비로<흥국생명> 4억 200만원,<알리안츠생명> 2,600만원,<KDB생명> 7,500만원의 과징금을각각 부과했다고22일 밝혔다.<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KDB생명> 직원 5명은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은부당한 계약 전환이고객뿐만 아니라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보험사는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보험사는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적당히 둘러대면서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했다.10%대 고정 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을3~4%대의 변동 금리로 바꾸도록 해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흥국생명>은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흥국생명>은 또고객의 보험 계약을마음대로 해지했다가적발되기도 했다.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3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보장을 제한해4,700만원을 면책 처리한 것이다.보험사는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에도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흥국생명>은내부 결재 절차 없이임의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해판매채널에 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쓰다가금감원에 지적받기도 했다.<알리안츠생명>은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보험 계약자에게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알리안츠생명>은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보험 안내 자료에과거 특정 시점의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는 등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기재한 것이다.<알리안츠생명>은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이용자 정보 조회 기록 관리도 부실해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KDB생명>은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전화로 모집한 계약 중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이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