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불리한 내용 [쉬쉬]... 보험상품 비교 못하게 막기도
  • ▲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흥국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이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흥국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이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기존 보험 계약의 만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운영 미비로 
<흥국생명> 4억 200만원, 
<알리안츠생명> 2,600만원,
<KDB생명> 7,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은 
부당한 계약 전환이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는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했다. 

10%대 고정 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을 
3~4%대의 변동 금리로 바꾸도록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흥국생명>은 또 
고객의 보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 처리한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에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흥국생명>은 
내부 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해 
판매채널에 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쓰다가 
금감원에 지적받기도 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안내 자료에 
과거 특정 시점의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기재한 것이다.

<알리안츠생명>은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용자 정보 조회 기록 관리도 부실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로 모집한 계약 중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