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 [법령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차상위계층이
법률 근거 없이 자격 확인만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요금감면 혜택 등의 보다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지난 13일 일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했다.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에 따른
공유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을 지정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해야 할 규격 정보는
음성, 영상 통화, 긴급통화, SMS, MMS, 발신번호표시 등 이다.
이밖에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사항등에 관한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금년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