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도 4.82%~52.49% 초과[과징금] 4억5,200만원, 임직원 3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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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생명보험(사장 존 와일리)>이
    특정 회사의 채권을 규정보다 많이 매입해
    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 따르면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2월 12일까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자산으로
    <대한항공> 등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 초과소유했다.

     

    현행 [보험업법](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상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규정을 어긴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