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도 4.82%~52.49% 초과[과징금] 4억5,200만원, 임직원 3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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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보험(사장 존 와일리)>이
특정 회사의 채권을 규정보다 많이 매입해
징계를 받았다.4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 따르면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2월 12일까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자산으로
<대한항공> 등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이 과정에서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 초과해 소유했다.현행 [보험업법](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상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규정을 어긴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은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