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17개사 25건의 미의결·미공시, 공시내용 누락, 지연공시 등 적발

  • 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 과태료 6억6523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
    17개사·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점검대상기간 중
    기업집단별 공시 위반행위 계열사 및 건수는
    롯데 6개사·11건, 현대중공업 6개사·8건, 포스코 5개사·6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롯데가 미의결 및 미공시 9건과 미공시 2건 등 11건,
    현대중공업이 미의결 및 미공시 3건과 주요내용 누락 5건 등 8건이었고,

    포스코는 미의결 및 미공시와 미공시 각 1건,
    지연공시와 주요 내용 누락 각 2건이었다.

    내부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0건, 상품·용역 8건, 자산 5건, 자금 2건 등이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

    <사례1> 롯데푸드(주)는 (주)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사례2> 마포하이브로드파킹(주)는 (주)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해 공시했다.

    <사례3> 현대아반시스(주)는 현대중공업(주)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총 6억65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 4억4705만원, 포스코 1억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원 등이었다. 

    롯데의 과태료가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많은 것은
    과태료 부과액이 높은 미의결·미공시와 미공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소액주주, 채권자 등)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은
    올해 2.5%로 지난해(1.2%)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최근 5년간 공시위반비율 평균(3.7%)에 비해서는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