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성 거래 통해 가격 높이고,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 받아경유제품 오프라인 보다 싸게 거래 됐지만...환급받으니 오히려 [쏠쏠]홍일표 의원, "이중으로 배불리기...제도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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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해 온
    [정유사]들이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오프라인 가격보다
    비싼 값에 휘발유를 팔면서도
    정부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
    이중으로 배를 불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한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827.9원.


    하지만 같은 기간 석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ℓ당 1834.9원에 매도,
    오프라인에서 보다 7원의 이익을 더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를 주관하는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정유사들이 오프라인보다 높은 가격에
    휘발유를 매매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대리점과의 통정성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ℓ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
    결국 정유사들은 오프라인에서 휘발유를 거래하는 것보다
    ℓ당 23원의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실제 [경유]의 경우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7~9월까지 3개월 동안 ℓ당 평균 1,629.7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기간 오프라인 평균공급가격인 ℓ당 1,639.1원 보다  9.4원 싸게 팔았지만, 
    ℓ당 16원에 달하는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
    사실상 6.6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 수입사들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각각 1,784원, 1,575원으로 정유사들의 오프라인 공급가격보다 훨씬 저렴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4억2475만2,000원)>,
    <GS 칼텍스(9,384만8,440원)>,
    <현대오일뱅크(8억8,6670만5,300원),
    <에쓰-오일(7억9,468만2,450원)> 등
    정유 4사들이 정부로부터 7~8월 2개월 동안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를 팔고 환급 받은 석유부과금은
    21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사들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휘발유를 팔면서도
    국가재정에서 석유부과금까지 환급받아 가는 것은

    지나친 영업행태다.

    산업부는 석유전자상거래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가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제도수정을 고민해야 한다."

       - 홍일표 의원


    한편,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정유사, 수입사 등이 휘발유와 경유를 팔면
    대리점, 주유소 등이 이를 사는 것이다.

     

    이 방식의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기름값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전자상거래활성화를 통해 석유제품 수입사들에게
    무관세 및 석유부과금 환급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정유사 참여 촉진을 위해
    지난7월부터 수입사들의 무관세혜택 종료와 함께
    국내 정유사에게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같이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