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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는 물론 주유소 사업자까지 알 수 없었던
[주유소 유류공급 가격]의 공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가
인근의 타 정유사 폴보다 비싸게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SK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 정유3사 법무팀에
원고측 주변 주유소의 5년간 공급한 가격을 제출하라는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초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 정원철 회장의 주유소인
[경상북도 경주시 하이웨이 주유소] 인근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에
최근 5년간의 공급가격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인근 주유소의 공급가격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비싼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해당 정유사들은 직접적인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가격을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서는 받았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민감한 문제인 공급가격 제출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타 정유3사가
원고측 주변의 5년간 공급 가격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피해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공급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여부가 밝혀지면,
SK폴 주유소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공개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정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정유사별 [공급 평균가격]만 공개되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맺은 [유류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공급가격은 [합의] 또는 [경쟁력]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결정해야 한다.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 김진곤 사무국장은
"SK 측은 단 한번도 우리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경쟁사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연합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SK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해
수많은 주유소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반드시 이번 소송을 이겨 SK로 부터 배상을 받아 낼 것이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의 석유시장 감시단이
지난 7~8월 국내 휘발유 판매 시장을 조사한 결과,
정유 4사 중 <SK에너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소시모 석유시장 감시단은
정유사→주유소로 바로 공급하는 타 정유 3사와 달리,
SK에너지는 자사 유통 계열사인 <SK네트웍스>에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한 뒤,
다시 <SK에너지 주유소>에 공급하는
[SK에너지→SK네트웍스→SK에너지 주유소]의
[이중 유통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가 비싼 건 맞지만
[이중 유통구조]가 아니라 [땅 값]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상대적으로 지대 위치에 따라 전국 평균으로 보면
SK가 현대오일뱅크보다 약 20원 비싸다.
실제로 길가다가 SK에너지 주유소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붙어있는 곳은
20원 차이가 안난다."
- SK에너지 관계자
법원의 사실조회서 발송에 따른 타 정유 3사의 유류공급 가격 공개로
SK 주유소의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정확히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