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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5,976곳 중 372곳에서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2년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976곳 주유소 중 291곳 사업소(3.7%)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81곳 사업소(1.3%)는 그보다 심각한 [대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토양환경보존법 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다.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대책이 필요한 기준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는
완공검사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자체가 최초 검사한다.
이 후에는 5년, 10년, 15년 간격으로 검사하며,
15년이 지난 후에는
매 2년마다 1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밀조사(최대 1년)와 정화조치(최대 4년)가 내려진다.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규정한 [벤젠]이 검출된 사업소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벤젠이
0.3ppb 농도로 평생 노출될 경우,
100만명 중 6명꼴로 암을 유발하고
백혈병, 호흡기. 피부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곳(5.0%),
서울 60곳(20.5%),
인천 30곳(14.8%),
대구 20곳(7.2%),
강원 17곳(5.7%),
대전 18곳(11.1%),
충남 16곳(3.8%),
경남 13곳(2.8%),
부산 12곳(5.7%),
경북 12곳(2.1%),
전남 11곳(2.5%),
충북 9곳(2.2%),
전북 7곳(1.5%),
울산 7곳(5.4%),
광주 4곳(2.4%)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실적에서
과태료 처분받은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8곳 사업소,
대전 5곳,
서울·부산 4곳,
인천·경남 3곳
경북 2곳,
광주·제주 1곳 사업소로 나타났다.
또 전체 주유소 중 136곳은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TPH는
빈혈, 백내장,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발암 위해성을 증가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오염 대책은
조사 기간이 5년으로 길어
토양오염 실태를 적시에 발견하기 어렵고,
오염 조사기관을 해당 사업자가 선정하고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허위 조사]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화명령 이행후 확인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부처간 협업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주유소 등 석유의 유통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주 산하 <석유관리원>에도
[토양오염도 조사] 기능이 있지만,
가짜 석유 등 단속 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업체들은 검사를 기피하고 있어
2013년 조사 실적은 10여건에 불과하다."전국의 주유소는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실제 16개 지자체 오염관리대상 현황 자료조차 집계가 잘 안된다."
- 환경부 담당자"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복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폐업주유소는 300평기준으로 2~3억원의 토양정화비용 등 원상복구비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400개 정도가 휴업상태로 방치돼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도 제출된 상황이다.
유통을 관장하는 <산업부>나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설치 단계에서부터 토양오염 관리 감독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검사나 예방조치부터 이를 책임지고 맡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홍일표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