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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를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해
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공청회]에서
연 매출액이 800억원을 넘는 중소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제안이 나왔다.중기청은
지난 8일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편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우선 업종별 차등 적용하던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또 범위 기준 단순화를 위해 매출액을
3개 그룹(800·600·400억원)으로 적용할 예정이다.제조업,
도·소매,
건설,
광업,
전기·가스·수도,
농·림·어업은 매출액 800억원,
운수,
하수처리·환경복원,
출판·방송통신·정보통신서비스는 600억원,
수리·기타개인서비스,
숙박·음식,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
교육,
금융·보험,
예술·여가,
부동산·임대업은 400억원이다.중기청은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98.11%에서 97.59%로
0.5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측정의 왜곡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업계에서는
"3년 평균 매출 800억원은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중소기업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의 경우 성장이 아닌
기업의 선택에 의해 중소기업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등
인위적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문제가 되고 있다.즉 성장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등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가 있다.""매출액 800억원은
하나의 준거점일 뿐 확정사항은 아니다"중기청은
향후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논의해 매출액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한편 중기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경제정책장관회의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