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불완전판매 입증 어려워 승소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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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법원에 소송하는 것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동양그룹 회사채, CP 등의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를 하고 분쟁조정을 받아
    [불완전 판매]임을 인정받는 일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소연은,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따르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에는,
    그 때 가서 이를 바탕으로
    동일 유형의 피해자별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절차상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계열사는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채권회수율이 확정된다.

     

    금감원에 불완전판매가 인용돼 조정이 결정되면
    피해투자자는 회사채 등 발행회사로부터
    채권회수율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채권금액*채권회수율)을 지급받는다.

     

    판매사인 <동양증권>으로부터는
    투자금액에서 채권회수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즉, 미회수금액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정금액(미회수금액*조정률)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법원에서 채권회수율을 60%로 정해지고,
    불완전판매 인용 조정률이 40%로 결정됐다면
    투자자는 회사채 등 발행회사로부터는 600만원(=1,000만원*60%),
    증권사로부터는 160만원(=400만원*40%)을 받아
    합계 760만원을 받게 된다.

     

    즉, 240만원의 원금 손실을 본다.
    따라서 채권회수율과 불완전판매 인용 조정률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완전판매에 의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은
    투자성향, 투자이력 등
    개인별 불완전 판매의 정도가 모두 다르고,
    개별적으로 설명의무이행 정도도  다르다.

     

    더구나 원고인 피해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불완전판매 행위를 조사할 수 없어
    감사권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검사 및 조사해
    불완전판매임을 밝혀주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금소연은
    [불완전 판매비율]의 조정안을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를 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상황에 따라 소송절차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고 효과적
    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민원이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 소송이나 공동소송 전에
    반드시 금감원 조정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우선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부적격 회사의 회사채·기업어음을 매입하게 한 것은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공동소송을 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피해신고를 해
    분쟁조정을 거친 이후
    상황에 따라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