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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대교 밑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높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함에 따라
부산 북항 재개발 계획의 혼란은 물론,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국회 농축해수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乙)은 1일 해수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항 대교 선박 통과 안전높이에 대해 해수부는 60m로,
<부산항만공사>는 55.2m 또는 65m로 서로 다르게 제시한다”고 질책했다.
북항 대교는 새로 건설하는 <부산 북항 크루즈터미널> 길목에 있어
북항으로 가는 모든 선박이 북항 대교 밑을 통과해야 한다.
선박 통과 안전높이가 55.2m라면 현재 기존 부산항에 입항하는
11만t급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56.5m), 9만t 급인 퀸 엘리자베스호(56.7m) 역시
북항대교를 통과할 수 없다.
60m 가 넘는 13만톤t 보이저호나 마리나호 역시 통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투자비용 3,000억원이 들어가는
북항 크루즈 부두의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
김우남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잘 못 된 거짓 보고도 문제삼았다.
65m이상 선박의 북항 대교 통과여부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부산항만공사>는 4월 통과 최소높이가 65m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1년 3월에 공사는 자체 발주한 [북항 재개발 2차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최대선박높이가 55.2m 란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므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이럴 경우 15만t급 대형 크루즈를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북항 대교 문제로 대형 크루즈선 유치가 불가능해질 것이 우려된다.
김우남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취하라”고
윤진숙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