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규제·처벌법 개정안 5일 통과
선종구 전 회장 취득한 15% 차명주식 [선의 또는 장물취득 논란예정]



민간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쉬워진
일명 [김우중추징법]이 의결됨에 따라
[롯데 하이마트]에도 여파를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우중추징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또한 
몰수, 추징집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몰수 대상자와 추징금 미납자는 물론
관계인 출석요구와 과세정보, 
금융거래 정보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간인의 추징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한 
17조9,000억원이다.

법조계는 
그의 은닉 재산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된
[롯데 하이마트]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은닉재산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로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상태일 때 
정부의 손에 넘어간 바 있다.

당시 
회계법인과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대우그룹에는 
30여개의 위장계열사가
차명주주로 존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현재 롯데로 인수된 
하이마트인 것이다.

"설립 당시 하이마트(한국신용유통) 차명지분은 15%로,
이 지분은 당시 제조회사의 유통업 진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김 전 회장의 개인돈을 차명주주로 출자, 관리됐다."

   - 옛 대우그룹 임원들


대우그룹 몰락 후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지속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옛 대우 임원간 차명주식 소유권 다툼에서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뒤 
선종구 전 대표는
회사를 해외펀드(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했으며, 
이 회사는 유진그룹을 거쳐
현재의 롯데그룹에 귀속됐다. 

법조계는 이 차명주식이 
선의취득이냐 장물취득이냐는 법적다툼과 함께
김 전 회장이 미납한 17조원 추징금의 일부로
하이마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주목할 전망이다.

"만일 주인을 확정하지 못한 
차명주식 15%가 불법으로 넘어갔고, 
소송 중인 점을 알고도 이를 양수했다면
적극적인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자로 넘어간 하이마트의 지분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다.

우선 이 차명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게 순서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맞다면 
하이마트가 현재 롯데그룹에 소속돼 있더라도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조계 관계자 


한편 
김 전 회장은 
추징금 800여억원을 납부했으며,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000억여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