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1-06 16:50 | 수정 2013-11-06 22:57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객 요구 시,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
“동양 사태 재발을 막아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고객이 요구할 때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고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금융사는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석훈(새누리당·서울 서초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일부 반영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 강석훈 의원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의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어
이번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고객이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객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악착같이 받아내는
[약탈적 대출] 금지 조항도
이번 법안에 반영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
소득·재산·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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