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청약 철회 및 해지권 법으로 규정[약탈적 대출] 일삼는 금융사에 과징금 부과
  •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객 요구 시,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객 요구 시,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


“동양 사태 재발을 막아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고객이 요구할 때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고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금융사는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석훈(새누리당·서울 서초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일부 반영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 강석훈 의원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의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어 
이번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객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악착같이 받아내는 
[약탈적 대출] 금지 조항도
이번 법안에 반영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 
소득·재산·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