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청약 철회 및 해지권 법으로 규정[약탈적 대출] 일삼는 금융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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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재발을 막아라!”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앞으로 고객이 요구할 때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또[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고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금융사는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는이와 같은 내용의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법에 반영해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6일 알려졌다.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최근 강석훈(새누리당·서울 서초을) 의원이 입법 발의한[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해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일부 반영했다.가계대출과 관련해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동양 사태를 계기로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핵심 내용이다”- 강석훈 의원이 법안에 따르면고객의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정해진 기간 내에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이번 조치는동양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동양증권이 이를 거부하면서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유권 해석을 내렸으나명확한 법규가 없어이번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소비자의청약 철회권 및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사가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5년 이내에고객이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객에게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악착같이 받아내는[약탈적 대출] 금지 조항도이번 법안에 반영된다.금융사가고객의 연령,소득·재산·부채 상황,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는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