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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 당시의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의 통화 녹취록에 대한
공개신청 접수가 4일 시작되면서
전국의 동양증권 지점에
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많은 투자자가
그동안 동양증권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제공받은 녹취록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투자자들은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결국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동양증권은 4일부터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6일 이내에
전자우편이나 USB저장장치 등을 통해
녹취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4일 오후
녹취록 공개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투자자들이 5만명에 달하기에
각각의 사례도 천차만별이어서
법원에서의 판결 역시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만약, 직원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임의로 투자한 임의매매의 경우
대체로 투자한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추후에 고객에게 상품 매수 사실을 밝히고
이를 고객이 받아들였다면 임의매매로 보지 않는다.문제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이
상품 계약과 관련한 통화를 했고,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고객이 직접 서명한 경우다.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인정 여부는
상품 설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다만 일부 지점에선
여전히 투자자와 동양증권 직원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투자자들은
이미 파일로 된 자료를 지점에서 들어봤는데
굳이 신청 후 6일 뒤에
파일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다.녹취록을 언론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에 사인을 하게 돼 있어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라는 의혹도 나왔다.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해 허탈한 투자자들도 있다.증권사 회선을 통해 통화할 경우 녹취가 되지만,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상담을 할 때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