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추가 가중, SK텔레콤 한 번더 30% 가중방통위 최고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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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싶은데요""해지하시려면 개통한 곳에 가셔야 해요""일정 기간 더 사용하셔야 해요"이통 3사가 이동전화 해지업무 처리 과정에서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항에 대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이용자의 불편을 준 이통 3사에 대해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방통위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해지처리를 제한했다.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이용자의 해지신청을 기준으로 소급해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방통위는 작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이통 3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해지관련 상담내용총 193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4만 3,607건]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각 사별 비중은[SK텔레콤] 65%,[KT] 19%,[LG유플러스] 16%인 것으로 나타났다.일정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하며해지를 지연, 거부한 사례는[SK텔레콤] 2만 7,391건,[KT] 7,445건,[LG유플러스] 6,132건이다.이용자가 방문한 대리점에 해지 권한이 없다거나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가[SK텔레콤] 321건,[KT] 272건,[LG유플러스] 239건이다해지 신청을 접수하고서도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는[SK텔레콤] 626건,[KT 596건,[LG유플러스] 585건이다.이에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중지▲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공표▲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방통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기준을 달리해 과징금을 부과한다.이번의 경우는 가장 낮은 기준이 적용됐다.하지만 이통 3사는 필수 가중이 적용될 예정이다.현행법상 일정 기간 이상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경우30%의 필수 과징금이 부과된다.여기에 SK텔레콤은 전체 위반건수에서이통 3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30% 추가적으로 과징금이 부가될 예정이다.방통위는 이통 3사의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하지 못했다.같은 사유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최고 금액]을 부과 할 지에 대한 여부를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이통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