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추가 가중, SK텔레콤 한 번더 30% 가중
방통위 최고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할 수도



"해지하고 싶은데요"

"해지하시려면 개통한 곳에 가셔야 해요"

"일정 기간 더 사용하셔야 해요"



이통 3사가 이동전화 해지업무 처리 과정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준 이통 3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기준으로 소급해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작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통 3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해지관련 상담내용 
총 193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4만 3,607건]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동통신 3사별 사실조사 결과.ⓒ방송통신위원회
    ▲ 이동통신 3사별 사실조사 결과.ⓒ방송통신위원회


  • 일정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해지를 지연, 거부한 사례는
    [SK텔레콤] 2만 7,391건,
    [KT] 7,445건,
    [LG유플러스]  6,132건이다.

    이용자가 방문한 대리점에 해지 권한이 없다거나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가
    [SK텔레콤] 321건,
    [KT] 272건, 
    [LG유플러스] 239건이다

    해지 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는 
    [SK텔레콤]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 585건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공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의 경우는 가장 낮은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통 3사는 필수 가중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 이상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경우 
    30%의 필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SK텔레콤은 전체 위반건수에서 
    이통 3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30% 추가적으로 과징금이 부가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하지 못했다. 

    같은 사유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고 금액]을 부과 할 지에 대한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통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