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차관 "투명 구조 이뤄져야 소비자·판매자·이통사 모두 이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되면
보조금 다 없어지고 앞으로는 핸드폰 비싸게 사는 것 아닌가요?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몇 만원 차이가 아닌 수 십만 원까지 차이 나는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안 소비자는 
울화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대리점뿐 아니라 
몇 인터넷 사이트에서 횡행하는 
단발성 과잉 보조금 지급은 
판매점, 이통사, 제조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결국 소비자들은
“대체 원가가 얼마길래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더불어
"휴대폰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조금을 더 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과자, 아이스크림 혹은 여타 다른 가전제품들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을 두고 할인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차를 감안하면서
제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휴대폰은 대중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인하는 지 알 수가 없다. 

누군가 단발성으로 
수 십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휴대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바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에는
[보조금 투명 공시], 
[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선택 제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이통사,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 시 사전 승낙],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제조사 장려금 조사],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량 및 장려금 자료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구매하면서 
언제, 어디서 구매했느냐에 따라 
수백프로의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늘의 현실을 반영한 법이 정비돼야 한다."

국민들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라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윤종록 차관은 우리나라만이
세계 유래 없는 
[기형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나올 만큼 동일 단말기라 해도 
시기나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윤종록 차관은 알뜰폰을 예로 들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로 판매하는 이통사에 대해 꼬집었다.
"알뜰폰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존 이통사에서
중·저가 단말기 등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간과해 온 부분이 있다.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 서비스를 가입하는데 있어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선택제로 
소비자 형평성을 주도하고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소비자 단말기 구매 비용을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서비스 가입은 
고가 요금제 가입이 연계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렴한], [공짜폰] 같아 보이지만 
이용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고가요금제 가입은
불필요한 통신요금이 돼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구조가 지속될 경우
단말기 적정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져
결국에는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나 판매점들에게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인식을 주게 돼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미래부는 단통법이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정리함으로써
[공정]하고 [믿음]가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고객, 판매점, 이통사, 제조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구조가 아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정경쟁 구조로 가게 되면
단말기 구매 비용이 내려가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과잉 보조금 지급이 
점점 대형 유통망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 소비자들은 일반 소형 판매점이 아닌 
대형 판매점을 찾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단통법은 
우리 아이, 부모, 친척, 이웃의 입장에서
유통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오로지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 

사업자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이 최우선이다."

   -윤종록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