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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으로 지정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EU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출했다.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주된 이유로
[어선위치 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을 강조했다.
IUU는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뜻한다.
해수부는 현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했고,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EU에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다."양자 협의에 충실히 임해왔고,
지속적인 협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의 시행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조업감시센터는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어선을 관리·감독하는 시설로,
예산이 올해 확보돼 내년 상반기에
[인력채용],
[예산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시기]를 내년 7월로 정한 바 있다.
실제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 EU 집행위를 방문,
양자 협의를 가졌고,
외교부와 함께 수차례 IUU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 왔다.
특히 7월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를 개선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어업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EU는 IUU 통제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국 지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적·행정적 제재 등과 무관한 사전절차다.
예비 IUU국 지정후,
EU 집행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IUU국으로 확정된다.
IUU국 지정 시에는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
한편 해수부는
[관련법 정비],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IUU어업 통제시스템을 계획대로 구축해나가는 동시에,
외교부와 공조를 통해 예비 IUU국 제외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