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부터 10년~30년간 5년 단위 지급기간 선택기존 종신형보다 최대 80%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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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가
    거주는 종신으로 보장되면서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오는 29일부터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월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지급기간 종료 이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의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 둬야만 한다.

     

    의무인출한도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종전과 같이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세~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족시키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가계소비지출패턴도 다양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

       -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비교
    ▲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비교